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대표와의 입사 제안 미팅 자리에서 구두로 '주 5일 재택근무 조건’을 제시받았고, 첫 출근일에도 회사의 오퍼레이션 매니저로부터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회사 내’로 명시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근로자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대표와의 입사 제안 미팅 자리에서 구두로 '주 5일 재택근무 조건’을 제시받았고, 첫 출근일에도 회사의 오퍼레이션 매니저로부터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회사 내’로 명시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근로자의 판단: ① 근로자는 대표와의 입사 제안 미팅 자리에서 구두로 '주 5일 재택근무 조건’을 제시받았고, 첫 출근일에도 회사의 오퍼레이션 매니저로부터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회사 내’로 명시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근로자의 주장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② 오히려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장소가 '회사 내’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는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주 5일 재택근무’로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더욱이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는 '업무 필요시 근로장소와 주요업무를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라고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설령 근로자가 그간 재택근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무실 출근 요구가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조건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대표와의 입사 제안 미팅 자리에서 구두로 '주 5일 재택근무 조건’을 제시받았고, 첫 출근일에도 회사의 오퍼레이션 매니저로부터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회사 내’로 명시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근로자의 주장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② 오히려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장소가 '회사 내’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는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주 5일 재택근무’로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더욱이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는 '업무 필요시 근로장소와 주요업무를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라고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설령 근로자가 그간 재택근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무실 출근 요구가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조건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