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게재한 일용직 채용공고문을 보고 회사에 지원한 점, 근로자가 회사에서 2024. 1. 15.부터 2024. 1. 19.까지 근무한 점, 근로자가 주방 실장과 열흘이나 보름 정도 근무해보고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기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진술한 점,
판정 요지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게재한 일용직 채용공고문을 보고 회사에 지원한 점, 근로자가 회사에서 2024. 1. 15.부터 2024. 1. 19.까지 근무한 점, 근로자가 주방 실장과 열흘이나 보름 정도 근무해보고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기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일수와 일당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인 2024. 1. 19. 이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 근로자는 사용자가 게재한 일용직 채용공고문을 보고 회사에 지원한 점, 근로자가 회사에서 2024. 1. 15.부터 2024. 1. 19.까지 근무한 점, 근로자가 주방 실장과 열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게재한 일용직 채용공고문을 보고 회사에 지원한 점, 근로자가 회사에서 2024. 1. 15.부터 2024. 1. 19.까지 근무한 점, 근로자가 주방 실장과 열흘이나 보름 정도 근무해보고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기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일수와 일당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인 2024. 1. 19. 이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직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