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핵심 쟁점
인정하나의 교섭단위 내에서 노동조합이 적법한 시기에 교섭 요구한 최초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① 신청 노동조합3의 교섭요구가 적법하게 행해진 점, 회사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하나의 교섭단위 내에서 사용자가 익산공장 및
판정 요지
인정하나의 교섭단위 내에서 노동조합이 적법한 시기에 교섭 요구한 최초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① 신청 노동조합3의 교섭요구가 적법하게 행해진 점, 회사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하나의 교섭단위 내에서 사용자가 익산공장 및 옥천공장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이러한 과정에서 확정된 교대노조가 유효하게 교대노조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하나의 교섭단위 내에서 전체 사업장이 아닌 특정 공장이나 현장에만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여 다른 공장이나 지점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 점, ⑤ 사용자가 지노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2024. 5. 17. 적법한 교섭요구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결국 회사 내에 조직된 노동조합 중 교대노조의 지위를 획득한 노동조합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⑥ 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확인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는 2024. 1. 9.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