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26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 유무를 두고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져 다시 동일한 구제명령을 발령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양 당사자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하여 사직인지 해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설사 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전화 및 문자로 4차례에 걸쳐 복직을 요청하였으므로 해고는 철회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한 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에 있어 사용자가 스스로 당해 원상회복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져 다시 동일한 구제명령을 발령할 필요가 없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