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7.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신청서 보정요구 문서를 3차례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판정일까지 2회 이상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정 요지
2회 이상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신청서 보정요구 문서를 3차례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판정일까지 2회 이상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
다. 판단: 근로자가 신청서 보정요구 문서를 3차례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판정일까지 2회 이상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
다. 또한 담당 조사관의 7회 이상의 전화 연락 및 6회 이상의 문자메시지에도 모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신청서 보정요구 문서를 3차례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판정일까지 2회 이상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
다. 또한 담당 조사관의 7회 이상의 전화 연락 및 6회 이상의 문자메시지에도 모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