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0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교섭의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사무연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교섭의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사무연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