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2.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나오지 마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행위로서 해고에 해당되며,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유효하도록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인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문자로 통보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