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배차전환 명령(신차를 헌차로 배차)은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일 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배차전환 명령은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기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지시로서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닌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懲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