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노동위원회규칙에는 징계재심절차를 거친 경우 원처분일을 부당해고 등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고 재심처분일을 기산일로 보는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11. 28. 징계결정통보서를 수령하였고, 2023. 12. 20. 재심에서 원처분이
판정 요지
징계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규칙에는 징계재심절차를 거친 경우 원처분일을 부당해고 등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고 재심처분일을 기산일로 보는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11. 28. 징계결정통보서를 수령하였고, 2023. 12. 20. 재심에서 원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지된 점, ③ 상벌위원회 운영지침의 '재심 결정전까지는 원심의 결과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효력정지가 아니라 집행의 유예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
판정 상세
① 노동위원회규칙에는 징계재심절차를 거친 경우 원처분일을 부당해고 등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고 재심처분일을 기산일로 보는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11. 28. 징계결정통보서를 수령하였고, 2023. 12. 20. 재심에서 원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지된 점, ③ 상벌위원회 운영지침의 '재심 결정전까지는 원심의 결과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효력정지가 아니라 집행의 유예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원처분일로 보아야 함에도 근로자는 원처분 통지를 받은 날인 2023. 11. 28. 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4. 3. 15.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