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① 채용 과정에서 제시된 근로조건대로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채용 면접 후, 경력 재산정에 따라 연봉액, 직급 재조정 등을 논의한 점, ③ 사용자의 채용 품의서 상 근로조건이 채용 면접에서 제시된 근로조건과 상이한 점, ④
판정 요지
채용 과정에서 제시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다른 것이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① 채용 과정에서 제시된 근로조건대로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채용 면접 후, 경력 재산정에 따라 연봉액, 직급 재조정 등을 논의한 점, ③ 사용자의 채용 품의서 상 근로조건이 채용 면접에서 제시된 근로조건과 상이한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판정 상세
① 채용 과정에서 제시된 근로조건대로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채용 면접 후, 경력 재산정에 따라 연봉액, 직급 재조정 등을 논의한 점, ③ 사용자의 채용 품의서 상 근로조건이 채용 면접에서 제시된 근로조건과 상이한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