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8.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에 따라 계약종료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 소청절차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님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계약종료의 당부는 소청절차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