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4인 이하인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표상 일일 근무자 수는 4명 이하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4인 이하인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표상 일일 근무자 수는 4명 이하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사업장의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기록상 보수지급 대상자의 수도 5인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
판정 상세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4인 이하인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표상 일일 근무자 수는 4명 이하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사업장의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기록상 보수지급 대상자의 수도 5인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