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개점일인 2024. 4. 27. 근로자 이종국과 둘이서 근무하였고, 같은 달 29일에는 윤지혜를, 같은 달 30일에는 김기욱을 고용하였
음. 한편, 본사 소속 심민규 등 4명은 오픈 지원을 위해 2024. 4. 27.부터 5. 1.까지 5일간 직원 교육 및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개점일인 2024. 4. 27. 근로자 이종국과 둘이서 근무하였고, 같은 달 29일에는 윤지혜를, 같은 달 30일에는 김기욱을 고용하였
음. 한편, 본사 소속 심민규 등 4명은 오픈 지원을 위해 2024. 4. 27.부터 5. 1.까지 5일간 직원 교육 및 업무지원을 담당하였으며, 사용자는 본사의 오픈 지원이 종료된 후 위 3명의 근로자만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
음. 본사 지원 인력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판정 상세
사용자는 개점일인 2024. 4. 27. 근로자 이종국과 둘이서 근무하였고, 같은 달 29일에는 윤지혜를, 같은 달 30일에는 김기욱을 고용하였
음. 한편, 본사 소속 심민규 등 4명은 오픈 지원을 위해 2024. 4. 27.부터 5. 1.까지 5일간 직원 교육 및 업무지원을 담당하였으며, 사용자는 본사의 오픈 지원이 종료된 후 위 3명의 근로자만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
음. 본사 지원 인력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설령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가 5. 1. 퇴근한 이후인 5. 2. 01:33 “오늘 출근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긴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5. 1. 퇴근 전 면담 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지에 관해 협의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가 5. 2. 매장에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의 입회하에 2일간의 급여를 수령하고, 각서(합의서)를 작성한 점, ③ 위 각서에는 근로자가 이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 합의로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