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8.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산정기간 급여 이체 내역에 근로자는 4.29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소득 신고 내역 및 고용보험 가입 내역에 근로자는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만 할 뿐 달리 5명
판정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산정기간 급여 이체 내역에 근로자는 4.29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소득 신고 내역 및 고용보험 가입 내역에 근로자는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만 할 뿐 달리 5명 이상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정기간 회사의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
판정 상세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산정기간 급여 이체 내역에 근로자는 4.29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소득 신고 내역 및 고용보험 가입 내역에 근로자는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만 할 뿐 달리 5명 이상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정기간 회사의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