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8.0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신청 외 노동조합1의 2024. 1. 16. 2024년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2024. 1. 26.~2. 2.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 노동조합에서 해당 공고기간이 경과한 2024. 7. 3.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요구를 한 것은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시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