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6.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인사명령(직위강등)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매니저에서 부매니저로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아 부당하다고 판단됨
인사명령(직위강등)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매니저에서 부매니저로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아 부당하다고 판단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