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점, ②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와 A법인, B법인은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각 법인별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각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점, ②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와 A법인, B법인은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각 법인별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각 법인별로 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사회보험 가입 등이 운영?처리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도 실제 A법인 편집국장과 면접을 보고 A법인 명의 프리랜서 계약서를 제공받은
판정 상세
①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점, ②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와 A법인, B법인은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각 법인별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각 법인별로 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사회보험 가입 등이 운영?처리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도 실제 A법인 편집국장과 면접을 보고 A법인 명의 프리랜서 계약서를 제공받은 점, ⑤ 각 법인들이 동일한 주소지에 소재하나 임차인 법인에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점, ⑥ 각 법인들이 각각의 뉴스브랜드를 사용하여 별도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체라고 주장하는 법인들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동일한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이지 않음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명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