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급여대장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목록을 통해 총 4명으로 확인되고, 해당 기간의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빌딩에 입주해 있는 학원과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급여대장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목록을 통해 총 4명으로 확인되고, 해당 기간의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빌딩에 입주해 있는 학원과 빌딩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판정 상세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급여대장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목록을 통해 총 4명으로 확인되고, 해당 기간의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빌딩에 입주해 있는 학원과 빌딩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