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8.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4. 6. 19. 제기한 구제신청은 최초 구제신청과 비교하면,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2019. 6. 10. 자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되었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최초 구제신청과 같은 취지로 거듭 제기하였고,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한하여 제기한 구제신청은 각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