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회사는 고졸, 전문대졸, 대졸 등의 각 채용을 구분하고 그에 맞추어 연봉 등 대우도 달리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2024. 2.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이라고 해 이를 신뢰하여 대졸자 수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졸업 시기가 지났음에도 4년제 대학교졸업 자격을
판정 요지
채용의 중요조건(4년제 대학교 졸업)이 충족되지 않은 사유에 따른 채용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는 고졸, 전문대졸, 대졸 등의 각 채용을 구분하고 그에 맞추어 연봉 등 대우도 달리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2024. 2.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이라고 해 이를 신뢰하여 대졸자 수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졸업 시기가 지났음에도 4년제 대학교졸업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의 중요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회사는 고졸, 전문대졸, 대졸 등의 각 채용을 구분하고 그에 맞추어 연봉 등 대우도 달리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2024. 2.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이라고 해 이를 신뢰하여 대졸자 수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졸업 시기가 지났음에도 4년제 대학교졸업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의 중요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