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사용자의 제 규정상 '단원’이라 함은 전반적으로 출연단원과 사무단원 모두를 지칭하는 점, 단체협약도 제 규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조항에서 사무단원과 출연단원 모두를 '단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 제40조 및 제41조에서와 같이 사무단원만을 적용 대상으로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66조제1항의 '단원’에는 '사무단원’이 포함된다고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제 규정상 '단원’이라 함은 전반적으로 출연단원과 사무단원 모두를 지칭하는 점, 단체협약도 제 규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조항에서 사무단원과 출연단원 모두를 '단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 제40조 및 제41조에서와 같이 사무단원만을 적용 대상으로 판단: 사용자의 제 규정상 '단원’이라 함은 전반적으로 출연단원과 사무단원 모두를 지칭하는 점, 단체협약도 제 규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조항에서 사무단원과 출연단원 모두를 '단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 제40조 및 제41조에서와 같이 사무단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단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출연단원’과 구분을 두고 있음에도 제66조는 적용대상을 별도의 구분없이 '단원’이라고만 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단체협약 제66조의 '단원’이 사무단원을 배제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6조의 '단원’에는 '사무단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제 규정상 '단원’이라 함은 전반적으로 출연단원과 사무단원 모두를 지칭하는 점, 단체협약도 제 규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조항에서 사무단원과 출연단원 모두를 '단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 제40조 및 제41조에서와 같이 사무단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단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출연단원’과 구분을 두고 있음에도 제66조는 적용대상을 별도의 구분없이 '단원’이라고만 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단체협약 제66조의 '단원’이 사무단원을 배제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6조의 '단원’에는 '사무단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