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업장고용정보현황에 따르면 2018. 8. 1. 이후 재직 근로자 수는 1명에 불과한 점, ② 임금대장에서도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수가 1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는 점, ④ 그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고용정보현황에 따르면 2018. 8. 1. 이후 재직 근로자 수는 1명에 불과한 점, ② 임금대장에서도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수가 1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는 점, ④ 그 밖에 달리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
판정 상세
① 사업장고용정보현황에 따르면 2018. 8. 1. 이후 재직 근로자 수는 1명에 불과한 점, ② 임금대장에서도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수가 1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는 점, ④ 그 밖에 달리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