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8.0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인사위원회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없이 견책처분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인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견책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위원회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없이 견책처분은 부당하
다. 판단: 인사위원회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없이 견책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