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제출한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따르면,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4. 4. 19.~5. 18.)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39명, 사업장 가동 일수는 22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1.7명인 점, ② 사업장의 고용보험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따르면,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4. 4. 19.~5. 18.)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39명, 사업장 가동 일수는 22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1.7명인 점, ② 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결과 상시근로자 수는 1명이고 피보험자는 2명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사 ① 사용자가 제출한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따르면,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4. 4. 19.~5. 18.)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39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제출한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따르면,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4. 4. 19.~5. 18.)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39명, 사업장 가동 일수는 22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1.7명인 점, ② 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결과 상시근로자 수는 1명이고 피보험자는 2명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