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명시된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기간은 종기를 강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위ㆍ수탁계약서,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판정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명시된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기간은 종기를 강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위ㆍ수탁계약서,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제출된 입증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 4명, 신청 외 노동조합 10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