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6.20
중앙노동위원회2024교섭OOO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레미콘 운송차주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적법하다
판정 요지
레미콘 운송차주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적법하다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들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