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2024년 체결한 단체협약 제10조(근로시간 면제자의 처우)제3항 에 근로시간 면제자의 연봉인상률을 직원 전체 평균으로 적용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조항에 평가 점수나 직급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는 교섭 시 노동조합 측에서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판정 요지
근로시간 면제자의 2024년도 연봉인상률은 임금협약에 명시된 총 평균인상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2024년 체결한 단체협약 제10조(근로시간 면제자의 처우)제3항 에 근로시간 면제자의 연봉인상률을 직원 전체 평균으로 적용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조항에 평가 점수나 직급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는 교섭 시 노동조합 측에서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평가 점수가 전제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달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평가 점수의 평균이라고 해석하기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판정 상세
2024년 체결한 단체협약 제10조(근로시간 면제자의 처우)제3항 에 근로시간 면제자의 연봉인상률을 직원 전체 평균으로 적용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조항에 평가 점수나 직급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는 교섭 시 노동조합 측에서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평가 점수가 전제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달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평가 점수의 평균이라고 해석하기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나 교섭 과정에서의 협의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해 추단된 의사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임금협약에 명시된 전체 직원의 임금인상률의 평균인 6.27%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