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07.23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해고부존재/사직횡령/배임
핵심 쟁점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장기간 근속하면서 별다른 징계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학교에 대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교내 매장을 처 명의로 운영한 행위, 학교 법인카드의 부정사용, 지각과 조퇴의 근태불량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하면서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두 차례의 표창장을 받는 사실, 학교에 대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