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7.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신청 외 노동조합1 내지 4는 분리신청 관련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반면 신청 외 노동조합5는 독립적 교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② 교섭단위 분리 후 교섭단위의 통합 필요성이 있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분리된 교섭단위 통합 여부를 결정할
판정 요지
① 신청 외 노동조합1 내지 4는 분리신청 관련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반면 신청 외 노동조합5는 독립적 교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② 교섭단위 분리 후 교섭단위의 통합 필요성이 있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분리된 교섭단위 통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③ 사업부 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④ 임금교섭 의제 등에서 차이를 두고 있는 교섭관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⑤ 사업부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⑥ 소규모인 신청 외 노동조합5의 특성을 감안한 원만하고 내실 있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