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4. 16. 자로 서울본사 파트너매니저팀 이사로 발령받았으나 2024. 4. 16.부터 서울본사에 출근하지 않고 업무기자재 등이 제공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기지사로 출근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4. 16. 자로 서울본사 파트너매니저팀 이사로 발령받았으나 2024. 4. 16.부터 서울본사에 출근하지 않고 업무기자재 등이 제공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기지사로 출근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4. 16. 자로 서울본사 파트너매니저팀 이사로 발령받았으나 2024. 4. 16.부터 서울본사에 출근하지 않고 업무기자재 등이 제공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기지사로 출근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서울본사 발령에 응하지 않고 경기지사로 출근을 하자 20차례 인사발령이행촉구서를 근로자에게 보냈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고도 지속적으로 경기지사로 출근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인사권자의 인사 재량은 비교적 넓게 인정되어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합법성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는 사회통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2024. 6. 10. 근로자가 불참한 가운데 2024. 4. 16. 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4. 16. 자로 서울본사 파트너매니저팀 이사로 발령받았으나 2024. 4. 16.부터 서울본사에 출근하지 않고 업무기자재 등이 제공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기지사로 출근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서울본사 발령에 응하지 않고 경기지사로 출근을 하자 20차례 인사발령이행촉구서를 근로자에게 보냈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고도 지속적으로 경기지사로 출근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인사권자의 인사 재량은 비교적 넓게 인정되어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합법성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는 사회통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2024. 6. 10. 근로자가 불참한 가운데 2024. 4. 16. 자 서울본사 파트너매너저팀으로의 인사이동 및 발령 거부로 인한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 6. 12. 자로 해고를 의결하고 2024. 6. 14. 자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으며 징계절차에 있어서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