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배ㅇㅇ은 근로자에 대한 채용 공고를 게시하였고, 채용 공고상 배ㅇㅇ은 재무팀 소속 인사담당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배ㅇㅇ의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는 '회계’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근로자와 배ㅇㅇ이 담당한 업무는 경리 및 회계 업무로 유사한 점, ② 근로자의 입사일이
판정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배ㅇㅇ은 근로자에 대한 채용 공고를 게시하였고, 채용 공고상 배ㅇㅇ은 재무팀 소속 인사담당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배ㅇㅇ의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는 '회계’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근로자와 배ㅇㅇ이 담당한 업무는 경리 및 회계 업무로 유사한 점, ②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3. 7. 24.이고, 배ㅇㅇ의 육아 휴직일이 2023. 9. 2.임을 감안하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었던 회사의 특성상 근로자가 배ㅇㅇ의 육아 휴직 대체자로 보이는 점
판정 상세
① 배ㅇㅇ은 근로자에 대한 채용 공고를 게시하였고, 채용 공고상 배ㅇㅇ은 재무팀 소속 인사담당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배ㅇㅇ의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는 '회계’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근로자와 배ㅇㅇ이 담당한 업무는 경리 및 회계 업무로 유사한 점, ②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3. 7. 24.이고, 배ㅇㅇ의 육아 휴직일이 2023. 9. 2.임을 감안하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었던 회사의 특성상 근로자가 배ㅇㅇ의 육아 휴직 대체자로 보이는 점, ③ 안ㅇㅇ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이 '주 3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안ㅇㅇ는 주 5일 근무하다가 주 3일로 근무 요일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회사와 주식회사 동일레이저를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판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해고 발생일 이전 1달 동안 회사의 연인원은 89명이고, 가동 일수는 22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0명이며, 22일의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 가동 일수가 13일로 전체 가동 일수(22일)의 1/2이상이므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