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호봉정정 및 급여반납 통지는 근로자의 입사 당시 잘못 책정된 호봉에 대하여 사용자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바로잡은 것으로, 근로자의 과거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호봉정정 및 급여반납 통지는 근로기준법
판정 요지
채용 시 잘못 책정된 호봉을 올바르게 정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호봉정정 및 급여반납 통지는 근로자의 입사 당시 잘못 책정된 호봉에 대하여 사용자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바로잡은 것으로, 근로자의 과거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호봉정정 및 급여반납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호봉정정 및 급여반납 통지는 근로자의 입사 당시 잘못 책정된 호봉에 대하여 사용자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바로잡은 것으로, 근로자의 과거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호봉정정 및 급여반납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