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8.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2024. 7. 30. 제기한 이의신청은 2024. 5. 3. 제기한 이의신청과 비교하면,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하거나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이 2024. 7. 30. 제기한 이의신청은 2024. 5. 3. 제기한 이의신청과 비교하면,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하거나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