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발생이라는 징계사유 인정 어려움 ① 견적본부, 공사본부에서 각각 공사 금액과 공사 기간을 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3차 입찰서 제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1차 입찰서에 비해 3차 입찰서에서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판정 요지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발생, 의도적 근무태만 및 직무거부라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발생이라는 징계사유 인정 어려움 ① 견적본부, 공사본부에서 각각 공사 금액과 공사 기간을 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3차 입찰서 제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1차 입찰서에 비해 3차 입찰서에서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된 점, ③ 근로자가 소속된 영업본부에는 상급자로 영업팀장 및 영업담당 임원이 있고, 공사 입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대표이
가.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발생이라는 징계사유 인정 어려움 ① 견적본부, 공사본부에서 각각 공사 금액과 공사 기간을 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3차 입찰서 제출에 책
판정 상세
가.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발생이라는 징계사유 인정 어려움 ① 견적본부, 공사본부에서 각각 공사 금액과 공사 기간을 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3차 입찰서 제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1차 입찰서에 비해 3차 입찰서에서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된 점, ③ 근로자가 소속된 영업본부에는 상급자로 영업팀장 및 영업담당 임원이 있고, 공사 입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대표이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게 독자적으로 입찰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업사전 수주단계에서 리스크 검토?보고 미흡으로 회사에 금전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동 손해와 연계된 근로자의 과실이 불명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발생이라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의도적 근무태만 및 직무거부라는 징계사유 인정 어려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합당한 업무지시를 거부ㆍ불이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대상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도적 근무태만 및 직무거부라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