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08.06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에 있어 경영 위기 정도, 사업의 내용과 규모, 인원 현황 등을 고려한 실제적 적정 조치를 다
판정 요지
경영상 필요성에 따른 해고로서 사유 및 절차 요건 등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에 있어 경영 위기 정도, 사업의 내용과 규모, 인원 현황 등을 고려한 실제적 적정 조치를 다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에 있어 경영 위기 정도, 사업의 내용과 규모, 인원 현황 등을 고려한 실제적 적정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판정 상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에 있어 경영 위기 정도, 사업의 내용과 규모, 인원 현황 등을 고려한 실제적 적정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