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매일 일당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사용자 소속으로 상당 기간 여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④ 수행업무가 상당한 숙련을 요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당 기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상용근로자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모두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매일 일당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사용자 소속으로 상당 기간 여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④ 수행업무가 상당한 숙련을 요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당 기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상용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일방적으로 근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매일 일당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사용자 소속으로 상당 기간 여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④ 수행업무가 상당한 숙련을 요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당 기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상용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