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참여한 ’입사 전 교육과정'은 채용 절차의 일부분에 해당하고 그 평가 결과가 합격에 미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지(채용확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채용절차 중 불합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참여한 ’입사 전 교육과정'은 채용 절차의 일부분에 해당하고 그 평가 결과가 합격에 미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지(채용확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참여한 ’입사 전 교육과정'은 채용 절차의 일부분에 해당하고 그 평가 결과가 합격에 미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지(채용확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