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9.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된 사규를 두고 있으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징계를 의결하였다.
판정 요지
인사규정상 의결정족수를 비롯한 징계절차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된 사규를 두고 있으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징계를 의결하였다.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부정되므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