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작성한 부제소 합의서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