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9. 21. 주간근무 시 대의원대회 참석을 위해 근무협조 및 공무회행 승인을 받았음에도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강원도 양양에서 동료들과 서핑하기 위해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9. 21. 주간근무 시 대의원대회 참석을 위해 근무협조 및 공무회행 승인을 받았음에도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강원도 양양에서 동료들과 서핑하기 위해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9. 21. 예정된 대의원대회에 정상적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공무회행을 신청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중대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9. 21. 주간근무 시 대의원대회 참석을 위해 근무협조 및 공무회행 승인을 받았음에도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강원도 양양에서 동료들과 서핑하기 위해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9. 21. 예정된 대의원대회에 정상적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공무회행을 신청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점, ② 근로자의 행위가 언론에 기사화되는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근무협조 제도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③ 무단결근은 근로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거절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무단결근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정직 3월의 징계는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2024. 3. 15. 근로자에게 보통상벌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3. 21.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소명하였으며,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따라 5. 21.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