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거듭된 병원 증빙자료 제출 요청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무단결근한 점, ② 다른 기업의 제품을 조금 바꾸는 방식으로 디자인업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재산상 및 신용상 문제를 초래한 점, ③ 거래처로부터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거듭된 병원 증빙자료 제출 요청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무단결근한 점, ② 다른 기업의 제품을 조금 바꾸는 방식으로 디자인업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재산상 및 신용상 문제를 초래한 점, ③ 거래처로부터 10회 이상 컴플레인을 받아 거래처와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동료들과의 업무 소통에 소극적인 태도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거듭된 병원 증빙자료 제출 요청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무단결근한 점, ② 다른 기업의 제품을 조금 바꾸는 방식으로 디자인업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재산상 및 신용상 문제를 초래한 점, ③ 거래처로부터 10회 이상 컴플레인을 받아 거래처와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동료들과의 업무 소통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책임이 인정되고, 비위행위들에 대하여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징계 관련 면담을 하여 비위사실 고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이메일을 통해 각 비위사실에 대해 소명하였으며, 비록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가 축약되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서는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 이를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