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차 면접까지 합격한 후 사용자의 최종 채용 확정만을 남겨둔 상태였다는 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인사팀 과장이 근로자에게 2024. 4. 2. 2차 면접 합격을 통지하면서 최종 합격은 경영진이 승인해야 가능하다고 안내한 점, ③ 인사팀 과장은
판정 요지
채용 확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차 면접까지 합격한 후 사용자의 최종 채용 확정만을 남겨둔 상태였다는 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인사팀 과장이 근로자에게 2024. 4. 2. 2차 면접 합격을 통지하면서 최종 합격은 경영진이 승인해야 가능하다고 안내한 점, ③ 인사팀 과장은 판단: ① 근로자가 2차 면접까지 합격한 후 사용자의 최종 채용 확정만을 남겨둔 상태였다는 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인사팀 과장이 근로자에게 2024. 4. 2. 2차 면접 합격을 통지하면서 최종 합격은 경영진이 승인해야 가능하다고 안내한 점, ③ 인사팀 과장은 2024. 4. 22. 근로자에게 대표이사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확정인데 확정이 안 된 상태라고 알린 점, ④ 인사팀 과장은 2024. 5. 3. 근로자와 통화하여 채용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면서 “오케이 승인이 나면 다시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다른 사업장에 가셔도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최종 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차 면접까지 합격한 후 사용자의 최종 채용 확정만을 남겨둔 상태였다는 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인사팀 과장이 근로자에게 2024. 4. 2. 2차 면접 합격을 통지하면서 최종 합격은 경영진이 승인해야 가능하다고 안내한 점, ③ 인사팀 과장은 2024. 4. 22. 근로자에게 대표이사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확정인데 확정이 안 된 상태라고 알린 점, ④ 인사팀 과장은 2024. 5. 3. 근로자와 통화하여 채용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면서 “오케이 승인이 나면 다시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다른 사업장에 가셔도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최종 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