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동료 직원과 갈등을 일으켰고, 해고 당일에는 주방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
판정 요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동료 직원과 갈등을 일으켰고, 해고 당일에는 주방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
다. 판단: 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동료 직원과 갈등을 일으켰고, 해고 당일에는 주방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
다.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한 이상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였더라도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
다. 따라서 해고는 정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동료 직원과 갈등을 일으켰고, 해고 당일에는 주방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
다.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한 이상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였더라도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
다. 따라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