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9.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자 메시지에는 회사의 여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고 근로자가 원하는 지역과 업무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자 메시지에는 회사의 여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고 근로자가 원하는 지역과 업무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자 메시지에는 회사의 여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고 근로자가 원하는 지역과 업무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