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가 복직의사를 표시할 당시에는 근로자를 배치할 빈자리가 없어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기발령이 장기간 지속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가 복직의사를 표시할 당시에는 근로자를 배치할 빈자리가 없어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
다. 그러나 기한의 정함이 없이 대기발령을 하면서 장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겪는 경제적 불이익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감안하면
판정 상세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가 복직의사를 표시할 당시에는 근로자를 배치할 빈자리가 없어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
다. 그러나 기한의 정함이 없이 대기발령을 하면서 장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겪는 경제적 불이익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감안하면 업무상의 필요성과 비교·교량 하여 볼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