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7.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인 2024. 5. 15. 전 1개월 동안 가동 일수는 22일, 가동일별 근로자의 연인원은 91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4.14명으로 산정됨2)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판정 요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1)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인 2024. 5. 15. 전 1개월 동안 가동 일수는 22일, 가동일별 근로자의 연인원은 91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4.14명으로 산정됨2)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전체 가동일 수 22일 중 15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인 2024. 5. 15. 전 1개월 동안 가동 일수는 22일, 가동일별 근로자의 연인원은 91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4.14명으로 산정됨2)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전체 가동일 수 22일 중 15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