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발송한 3차례의 보정요구,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에서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연락을 받지 않고 보정도 하지 않음또한 근로자는 2022. 4. 30.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진술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 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게 발송한 3차례의 보정요구,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에서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연락을 받지 않고 보정도 하지 않음또한 근로자는 2022. 4. 30.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진술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판단: 근로자에게 발송한 3차례의 보정요구,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에서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연락을 받지 않고 보정도 하지 않음또한 근로자는 2022. 4. 30.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진술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2. 6. 27. 개최한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음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발송한 3차례의 보정요구,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에서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연락을 받지 않고 보정도 하지 않음또한 근로자는 2022. 4. 30.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진술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2. 6. 27. 개최한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