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당사자 간 근로자임에 다툼이 없는 자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4명에 불과하며, 근로자는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한 사람이 4명이 더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당사자 간 근로자임에 다툼이 없는 자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4명에 불과하며, 근로자는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한 사람이 4명이 더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음-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판정 상세
○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당사자 간 근로자임에 다툼이 없는 자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4명에 불과하며, 근로자는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한 사람이 4명이 더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음-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