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채용 면접 후 인사담당자와 통화한 사실만으로는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사용자의 최종적인 채용내정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인사담당자의 통화 녹취록에서는 “합격” 통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판정 요지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채용 면접 후 인사담당자와 통화한 사실만으로는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사용자의 최종적인 채용내정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인사담당자의 통화 녹취록에서는 “합격” 통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인사담당자가 전화 통화에서 근로자에게 평일 근무가 가능한지 묻자 근로자가 평일 근무는 불가하다며 거절하였고, 이에 인사담당자가 내부적으로 상의가 더 필요함을 알렸던바 이와 ① 근로자가 채용 면접 후 인사담당자와 통화한 사실만으로는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사용자의 최종적인 채용내정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채용 면접 후 인사담당자와 통화한 사실만으로는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사용자의 최종적인 채용내정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인사담당자의 통화 녹취록에서는 “합격” 통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인사담당자가 전화 통화에서 근로자에게 평일 근무가 가능한지 묻자 근로자가 평일 근무는 불가하다며 거절하였고, 이에 인사담당자가 내부적으로 상의가 더 필요함을 알렸던바 이와 같은 근로조건의 제안 역시 사용자의 최종적인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출근예정일에 직접 출근하거나 사용자에게 출근 여부를 문의하지 않았고, 사용자로부터 채용 관련 서류 제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