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심문과정에서 신청인이 그 제출의 임의성과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한 '사 제4호증의1ㆍ2의 녹취록’과 '사 제11호증의1ㆍ2의 녹취록’ 및 감사과정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면을 통한 진위확인 등과 같은 적극적 방어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내용의 진실성을 추단하게 하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를 부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징계양정 또한 과다하다고 할 수 없어 신청을 기각한 사례 심문과정에서 신청인이 그 제출의 임의성과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한 '사 제4호증의1ㆍ2의 녹취록’과 '사 제11호증의1ㆍ2의 녹취록’ 및 감사과정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면을 통한 진위확인 등과 같은 적극적 방어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내용의 진실성을 추단하게 하는 '사 제12호증의1의 감사인의 녹취록’ 그리고 신청인이 그 내용을 시인한 '사 제12호증의2의 감사인의 녹취록’ 등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판정 상세
심문과정에서 신청인이 그 제출의 임의성과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한 '사 제4호증의1ㆍ2의 녹취록’과 '사 제11호증의1ㆍ2의 녹취록’ 및 감사과정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면을 통한 진위확인 등과 같은 적극적 방어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내용의 진실성을 추단하게 하는 '사 제12호증의1의 감사인의 녹취록’ 그리고 신청인이 그 내용을 시인한 '사 제12호증의2의 감사인의 녹취록’ 등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신청인은 ① 이 사건 불티비산방지포(이하 CF텍스라 한다)의 납품업체가 2021. 7. 31. ○○산업에서 ○○프론티어로 교체되도록 내부회의 일정이나 관련된 정보를 사전공유하는 등의 도움을 준 댓가로 ○○프론티어 대표로부터 3회의 골프접대와 1천만원의 금전을 받았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이 사건 현장의 '불티비산방지 툴’과 관련하여서는 ○○텍이 보유한 특허를 공동출원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텍 대표로부터 1회의 골프접대와 '몽블랑 지갑’ 및 액수 미상의 백화점 상품권 3장을 받은 것으로 각각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거나 징계양정의 공평성을 상실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